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법령 68/2026/ND-CP 제8조 6항은 다음과 같이 사업 활동의 일시 중단, 종료에 대해 규정합니다.
a) 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상인 가구 사업자는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번호 168/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 일시 중단 절차를 수행합니다.
b) 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세무 기관에 세금 등록을 한 경우 납세자는 재무부 규정에 따라 "영업 일시 중단"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직접 관리하는 세무 관리 기관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c) 영업 일시 중단 기간 동안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별 세금 신고 시 한 달 미만 일시 중단, 분기별 세금 신고 시 분기별 미만 일시 중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d)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연중 사업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연초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 누적된 실제 매출과 사업 종료 서류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가구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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