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은 법령 68/2026/ND-CP 및 통지 18/2026/TT-BTC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은행 계좌 번호를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 활동만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 01/BĐS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양식 01/BK-STK에 따른 은행 계좌 정보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세무 당국은 법령 68/2026/ND-CP 제13조 4항에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개설된 모든 계좌 번호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개설된 전자 지갑 번호를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우 전자 방식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 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