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호치민시 지역의 토지 분할 조건, 토지 합병 조건 및 최소 분할 면적에 관한 결정 번호 67/2026/QĐ-UBND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면적의 주거용 토지는 해당 면적의 5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구역 1의 최소 분할 토지 면적은 36m2이고, 토지 폭과 깊이는 3m 이상이며, 사이공, 떤딘, 벤탄, 꺼우옹란, 반꺼, 쑤언호아, 니에우록, 솜찌에우, 칸호이, 빈호이, 쩌, 안동, 쩌런, 빈떠이, 빈띠엔, 빈푸, 푸럼, 찬흥, 푸딘, 디엔홍, 브엉라이, 호아흥, 민풍, 빈터이, 호아빈, 푸토, 지아딘, 빈탄, 빈러이쭝, 탄미떠이, 빈꾸오이, 한통, 안년, 고밥, 안호이동, 통떠이호이, 안호이떠이, 득느언, 꺼우끼에우, 푸느언, 떤선호아, 떤선, 떤호아, 바이히엔, 떤빈, 떤선, 떠이탄, 떤선니, 푸토호아, 떤푸, 푸탄 구역
최소 분할 가능한 주거용 토지 면적 2구역은 50m2이고, 토지 폭과 깊이는 4m 이상이며, 떤투언, 푸투언, 떤미, 떤흥, 빈동, 동흥투언, 쭝미떠이, 떤터이히엡, 터이안, 안푸동, 안락, 빈떤, 떤따오, 빈찌동, 빈흥호아, 히엡빈, 투득, 탐빈, 린쑤언, 땅년푸, 롱빈, 롱프억, 롱쯔엉, 깟라이, 빈, 프억롱, 안카인 동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분할 가능한 주거용 토지 면적 3구역은 60m2이고, 토지 폭과 깊이는 4m 이상이며, 동호아, 디안, 떤동히엡, 안푸, 빈호아, 라이티에우, 투안안, 투자오, 투저우못, 푸러이, 찬히엡, 빈즈엉, 호아러이, 푸안, 떠이남, 롱응우옌, 벤깟, 찬푸호아, 빈탄, 빈꺼, 떤우옌, 떤히엡, 떤카인, 터이호아, 붕따우, 탐탕, 락즈어, 프억탕, 롱흐엉, 바리아, 탐롱, 떤하이, 떤프억, 푸미, 떤탄, 꼰다오 특별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분할 가능한 주거용 토지 면적 4구역은 80m2이고, 토지 폭과 깊이는 5m 이상이며, 빈록, 떤빈록, 빈러이, 떤, 빈짠, 흥롱, 빈흥, 빈칸, 안토이동, 껀저, 탄안, 꾸찌, 떤안호이, 타이미, 안년떠이, 느언득, 푸호아동, 빈미, 동탄, 혹몬, 쑤언토이선, 바디엠, 냐베, 히엡프억, 쩌우파, 롱하이, 롱디엔, 푸옥하이, 닷도, 응이아탄, 응아이자오, 김롱, 쩌우득, 빈지아, 쑤언선, 호짬, 쑤옌목, 호아호이, 바우람, 호아히엡, 빈쩌우, 롱선 코뮌을 포함합니다.
최소 분할 가능한 주거용 토지 면적 5구역은 100m2이고, 토지 폭과 깊이는 5m 이상이며, Thuong Tan, Bac Tan Uyen, Phu Giao, Phuoc Hoa, Phuoc Thanh, An Long, Tru Van Tho, Bau Bang, Long Hoa, Thanh An, Dau Tieng, Minh Thanh 코뮌을 포함합니다.
농업용 토지의 경우 최소 분할 면적은 연간 작물 재배 토지, 기타 농업용 토지의 경우 500m2,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양식업 토지, 염전, 집중 축산 토지의 경우 1,000m2입니다.
토지 분할 및 합병은 토지법 규정에 따른 원칙과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 및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에 규정된 통행로 확보 조건에 대해 꼰다오 구, 면 및 특별구역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통행로가 지역 기술 인프라와 동기적으로 연결되고, 탈출, 화재 예방 및 진압 요구 사항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관련 조건을 보장하는지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2개 이상의 토지에 대한 공용 통로로 결정된 토지 면적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공용 사용 형태로 표시됩니다.
토지 분할 서류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토지 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민위원회의 토지 분할 결정은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 분할 및 합병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 결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법률 변경 시점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한 적용 원칙을 검토하고,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력하여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