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원, 노동자 및 군대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꽝응아이성은 법령 초안 제4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군인이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고 60개월 동안 유인 수당 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지역에서 전근한 경우. 그러나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관할 당국이 전근, 순환, 파견을 결정한 간부가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전근, 순환, 파견 기간 동안 이 법령에 따른 유인 수당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성에서 제시한 이유는 실제로 규정에 따라 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60개월)이 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 후 조직 기구 재편 요구에 따라 다른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 및 강화되었지만 유인 수당을 계속 받을 자격이 없어 생활 및 업무 조건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추가하면 특히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에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 순환, 파견될 때 임무를 안심하고 맡을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 공무원, 군인 팀을 장려하고 동기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엔비엔성, 국방부는 내무부에 유치 정책 수혜 기간(5년)을 제한하지 않고 국경, 해양, 섬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체 기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유치 정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연구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의 코뮌이 신농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유치 수당 수혜 기간을 연장합니다.
위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우선 수당 수혜 기간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당, 보조금 유형의 조정 및 유인 수당 수혜 기간 연장 조정은 2027년 제14차 중앙위원회 5차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정치국, 사무국에 의견을 보고하기 위해 종합될 것입니다(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의 2026년 6월 30일자 문서 번호 3426-CV/VP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