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 제3조는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2.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출액에 대한 직접 계산 방법을 매출액의 % 곱하기 (x) 비율로 적용합니다. % 비율 및 과세 대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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