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법령 68/2026/ND-CP 제8조 3항은 세금 신고 및 납부 서류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분기별 세금 신고의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다음 분기의 첫 달 마지막 날입니다.
b) 월별 세금 신고의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세금 의무 발생 월 다음 달의 20일입니다. 단, 이 법령 제18조 1항에 규정된 세금 신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c) 연간 개인 소득세 결산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다음 양력년 3월 31일입니다.
d) 개인이 부동산 임대 활동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은 세금 계산 연도에 두 번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 계산 연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연도에 두 번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세금 계산 연도의 7월 31일이며, 두 번째는 세금 계산 연도 다음 양력 1월 31일입니다. 세금 계산 연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세금 계산 연도 다음 양력 1월 31일입니다.
e) 조직이 개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계약에 임차인이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으로 합의된 경우 조직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부동산 임대료 지불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은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e) 세금 납부 기한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금 신고서 추가 신고의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사업자 가구는 위와 같은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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