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6조(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는 채용 시 우선 순위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법 제14조 3항 a호 규정에 따른 채용 우선 대상
a) 채용해야 할 직책에 따라 교육, 교육 임무를 수행한 기간이 있거나 다른 교육 수준, 교육 수준에서 교육, 교육을 했지만 채용된 직책에 적합한 교육 과목, 전공이 3년(36개월) 이상이고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수당을 1회 받지 않은 경우 누적);
b) 교사 채용 시험 또는 채용 심사 2차 시험 점수 결과에 5점 가산.
2. 교사법 제14조 3항 b호 규정에 따른 채용 우선 대상
a) 국가 직업 기술 자격증 4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교육 분야에 적합한 실제 생산,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 3년(3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보조금을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누적 가능).
b) 교사 채용 시험 또는 채용 심사 2차 시험 점수 결과에 5점 가산.
3. 교사법 제14조 3항 c호 규정에 따른 채용 우선 대상 및 혁명 공로자 우대 제도 수혜 대상은 공무원법, 군대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교사 채용 시험 또는 채용 심사 응시자가 여러 우선 대상에 속하는 경우 교사 채용 시험 또는 채용 심사 2차 시험 결과에 가장 높은 우선 점수만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위 대상은 교사 채용 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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