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PV의 조사에 따르면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두 기업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지역의 두 기업에 대한 토지 회수 결정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회수된 총 토지 면적은 326m2 이상입니다.
결정은 모두 2026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토지 수용은 토지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결정 번호 937/QĐ-UBND에서 성 인민위원회는 회사 본사 건설을 위해 도시 투자 개발 건설 주식회사에 임대한 Thục Phán 구역의 토지 191.3m2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토지 면적은 이전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임대했습니다.
기업이 토지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능 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성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수된 토지 전체 면적은 까오방성 토지 기금 개발 센터에 인계되어 접수, 관리 및 개발됩니다.
이 부서는 토지 기금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향후 적절한 사용 계획을 자문합니다.
또한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호아안사 호아안 농업 자재 상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까오방 농업 자재 주식회사에 임대한 134.8m2의 토지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huc Phan 구역의 경우와 달리 Cao Bang 농업 자재 주식회사에서 회수한 토지 면적은 Hoa An 코뮌 인민위원회에 직접 관리하도록 할당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토지 구역의 현황을 수용하고 보호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계획 및 목적에 맞게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토지 회수는 2024년 토지법 제82조 2항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이 규정은 토지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