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사태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90/2026/ND-CP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사태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법령은 해당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이 직급, 계급, 직책에 따른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책 수당, 근속 수당, 지역 수당 및 임무 수행 기간 동안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수당.
위에 명시된 금액 외에도 비상 상황에서 임무 수행 실제 날짜에 따라 계산된 유해 및 위험 수당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일일 기본 급여의 0.2배에 해당합니다.
2단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자연 재해, 전염병, 심각한 재난 지역에서 근무할 때 일당 기본 급여의 0.3배입니다.
수준 3: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특별히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일일 기준 급여의 0.4배에 해당합니다.
비상 사태에 관한 운영 위원회, 지휘 본부, 상임 사무소에서 초과 근무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 조건, 노동 관계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된 기간 동안 민병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일 수당, 식비를 받습니다. 민병대는 민병대 건설 조직 및 민병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민병대 자위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됩니다.
야간 근무(전날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현재 노동일 수당 수준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는 노동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 외에도 임무 수행 실제 날짜에 따라 계산된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유해 및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노동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a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의 0.5배에 해당합니다.
2단계: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소가 있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자연 재해, 전염병, 심각한 재난 지역에서 근무할 때 a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의 0.7배에 해당합니다.
수준 3: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특별히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a항에 규정된 노동일 수당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긴급 상황에서 근무할 때 유해성, 위험성, 특히 위험 수준을 규정하도록 국가 관리 분야별 부처 장관에게 위임합니다.
이 법령은 2026년 7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